행복장애수당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장애인복지법(제4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