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장애인복지법(제4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