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62-410-630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