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원양산업발전법(제19조)||원양산업발전법(제22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