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동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기업 규모
2. 지원 항목
3. 수출 기여
4. 최근 수혜 여부
5. 지원 필요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