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