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