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2-2148-366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