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의료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청/031-8008-54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