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관리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센병환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병관리과/043-850-343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