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