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다문화과/031-8008-348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