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52%이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친화과/043-539-34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