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정책과/02-2116-371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