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