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02-12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