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마이홈/1600-100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