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행복과/043-740-37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