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31-6193-232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