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