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0-11월경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과/053-803-67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