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과/053-803-67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