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4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