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4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