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