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