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