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구정책과/061-286-285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