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등록증(선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해정보국/043-880-58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소비자기본법(제5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