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준비물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학습준비물 지원(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
– 학생 1인당 3만원 이상 예산 편성
– 학습준비물실 구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초등교육과/062-380-43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