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보육과/031-6193-437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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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