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흡연예방 사업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문의(044-202-282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