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