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water.goyang.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본 등) 지참하여 방문시 익월부터 반영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31-8075-45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