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정부24(https://plus.gov.kr/)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장려금 대상 아동당 월 300천원* 최대 6개월 지원(연 최대1,800천원)
– 지급대상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신청기한)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25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다음 달 25일 지급
※ 신청 마감일은 월별 변동 있음
○ 지급기준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