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3.07.03~2023.08.11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3년 대상품목은 생강 1개 품목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