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4.1~12월 연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