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 풍진검사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 임신초기(10~13주) 및 중기(14~22주) 임신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민건강과/052-229-3535||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2||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