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웹사이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