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