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해당자)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