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청소과/02-450-76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