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청소과/02-450-76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