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