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