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030-36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