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1~2월경), 하반기(6~7월경) 모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년청소년과/031-940-866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