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