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