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속심판신청서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심판사무취급규정||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의2, 제0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