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튼튼e 카드 발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