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