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