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5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