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