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