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연초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 해당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학기 초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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