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 해당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학기 초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