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